제4조 【자격 및 가입】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회비를 냄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단,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회원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시민행동에서 상근자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은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행동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시민행동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시민행동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후원회원】
① 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만을 납부하는 사람을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 탈퇴】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상 처리】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