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규약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현행 규약입니다. 전문과 부칙 포함 모두 5개 장과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0년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되었습니다. 규약은 회원총회를 통해 제/개정됩니다.
전문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래는 부도덕한 권력이나 자본이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바로 보통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꿋꿋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누구나 권리를 누리고 또 그러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평등, 평화를 위해 시민이 실천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며 함께 실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의 새 장을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중심의 네트웍을 건설하여 운동단체와 참여시민의 역량을 모아 함께 사업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민주화와 정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물론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잘못된 정책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과 보다 친숙한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운동이 아닌, 누구나 참여하고 생활 속의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은 인종과 성, 국적, 연령, 직업,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빈곤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을 놓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결코 이상적인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난 10년의활동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이 단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CITIZENS ACTION NETWORK)'이라 칭하고, '시민행동'이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 【자격 및 가입】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회비를 냄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단,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회원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시민행동에서 상근자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은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행동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시민행동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시민행동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후원회원】
① 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만을 납부하는 사람을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 탈퇴】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상 처리】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기구
제 1 절 총회
제10조 【구성 및 지위】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제11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④ 총회는 7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하고 개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회원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타 회원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1항의 출석과 의결 및 2항의 위임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2제13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부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지위 및 권한】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천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인사, 재정, 운영, 회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내규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구성】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대표
2.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자
3. 사무처장
4. 사무처의 국•실장
5.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6조 【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투표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대표, 고문, 감사
제19조 【대표】
① 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20조 【고문】시민행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5인 이하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상을 두며, 시민행동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임기】대표, 고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 4 절 위원회 및 기구
제23조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각 위원회 및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25조 【위원회 및 기구의 자율성】각 위원회 및 기구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 5 절 사무처
제26조 【설치 및 구성】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과 위원회 및 기구의 실.국장, 약간의 상근자를 둔다.
제27조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제28조 【실.국장】각 위원회 및 기구에서 결의된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사무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제29조 【상근자】사무처장은 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인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정
제30조 【재원 및 재정공개 】
① 시민행동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회비와 후원금 등 기부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 【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①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처에서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칙
제34조 【정치활동의 제한】공동대표, 운영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처장은 정당에 평당원이외의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제35조 【품위유지】시민행동의 임원은 시민행동의 철학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6조 【네트워크】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교류
4. 공동사업의 진행
② 제1항 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