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교육스케치] 우리 지역 예산 만들기 (정치적 참견자 시점)

2023-05-16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남진 활동가입니다🙂

어느덧 초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5월 13일, 노무현 시민교육센터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시민참여국장이 진행하는 정치 참견자 시점 4회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 예산만들기’란 제목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많은 분들이 삼겹살데이로 알고 있는 이날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본래 국세청 발족과 동시에 ‘조세의 날’로 지정된 이 날은 2000년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조세가 징수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재정에 대해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재정민주주의 적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와 재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김민철 국장은 강조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의 방안 중 대표적인 것은 예산낭비신고센터(https://www.epeople.go.kr) 통해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예산과정 참여는 간접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5년마다 시행하는 선거를 통해 행정 및 의회 대표를 뽑아 시민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대표를 통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과 의회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존 예산 및 정책과정에서는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진은 괴산군 거대 가마솥(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28900064)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39조에 의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편성-집행-결산’으로 이루어 진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에서 사업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닌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법상 명시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부분(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운영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여전히 최종 선정은 과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행정의 위촉 진행하여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성별·연령·사회적 약자 등 구성 인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있어 개방성 · 포괄성 ·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업공모-부서검토-참여예산위원회 심의-시민참여를 통한 결정(주민총회, 투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부서검토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의 영향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부서검토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수정할 기회를 주거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꾸는 등 행정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는 사업모니터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안사업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행과정에서의 변수가 발생하여 원래 제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분들이 제안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집행되는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지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과정에 대한 참여는 아직 미미한 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결산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첨부하거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산 내역을 살펴보는 경우가 현재 결산 과정에 관한 참여 사례입니다. 향후 결산과정에 대한 참여까지 활성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교육 다음으로는 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일반사업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는 등 이전 정책에서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사업 방향과 대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예산사업을 새로운 정책을 위한 첫걸음으로 활용해본다면 제도 활용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참여한 분들께서 실제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시민분들께서는 그간의 교육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예산을 통해 해결해볼 만한 사업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여자분들께서 치열하게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 테이블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를 발굴한다고 해도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명시된 근거에 합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제시된 사업기간, 예산을 고려하여 발굴된 의제를 참여예산으로 제안 가능하도록 구체화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참여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발굴한 지역 의제에 맞게 다양한 참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참여 경로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여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향후 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시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3회 교육 때 진행하였던 정보공개청구 결과 및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성과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한 시민분들과 교육의 성과를 잘 나누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피드백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교육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