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감사청구에 허위답변으로 국민 기만

2009-07-03
감사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감사청구에 허위 답변으로 국민 기만

- 시민행동, 감사원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제에 관한 감사청구
- 감사원, 감사 여부 분명한 결정 없이 1년반 경과
- 최근 내부적으로 기각 결정하고도 통지하지 않은 사실 드러남
- 감사청구인에게 답변 의무 등 규정 어기고 사실 은폐
- 시민행동, 감사원에 진상조사와 사과 요구 및 감사 실시 촉구 등 계획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7. 9월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제에 관해 제34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동년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2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행동의 감사청구에 대해 2008. 2. 22일자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중간회신을 보냈을 뿐, 이후 1년 이상 청구인인 시민행동에게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

위 중간회신대로라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감사대상자가 될 주무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한 셈이다.

더구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 중간회신 일자에 내부적으로는 감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해놓고 청구인인 시민행동에게는 아직 감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이 항의 및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감사원 담당자는 위 중간회신이 ‘기각 결정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둥 ‘반드시 기각 결정을 따로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둥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청구한 국민에게 거짓 답변을 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청구를 기각해놓고 기각결정 사실과 사유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감사원의 감사청구처리규정(감사원훈령 제328호)에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요지를 통보’(제14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감사원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행동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를 재차 촉구하고자 한다. 감사원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정당한 감사청구에 대해 조속하고 합당한 조치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관련자료>
1. 시민행동의 제34회 밑빠진독상 조사보고서(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보고서).
2. 시민행동의 위 문제에 관한 감사청구서. (관련 보도자료)

2009년 7월 3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