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2012-08-24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2010 헌마 47, 252(병합))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정통망법 44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과 관련 시행령은 불행한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싫어할 많은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2006년 겨울 인터넷 실명제 법안에 찬성 했던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집권당이자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익명의 선택권이나 실명의 선택권은 그 개인의 자유 영역에 있어야 됨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향후 몇일 동안은 정통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함께 축하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잠시 동안은 기쁨을 위하여 잊고 싶습니다.

참고: 인터넷 실명제 반대투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