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 제안]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2014-10-30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메신저를 국민들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검찰이 말하는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와 공무원부터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까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으며, 현행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쉬우면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감청과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2014. 10. 29.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선언기금(신문광고) : 1천원 이상, 우리은행 102-52-39785 강성준, 소셜펀치 socialfunch.org/antigamsi
* 참여방법 : 메일 antigamsi@gmail.com / 팩스 02-75-6267 / 온라인 antigamsi.jinbo.net
* 양식은 blog.jinbo.net/hopelabo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2014년 11월 7일(금) 자정까지
* 문의 : 메일 antigamsi@gmail.com / 트위터 @hopelabor / 페이스북 facebok.com/antiga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