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윤리선언문
함께하는시민행동 1999. 10.
개인의 사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개인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힘에 의해 항상 위협받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심에 의해 침해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세계가 정보의 생산에 참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 시대가 다가오지만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교환, 유포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생활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정보가 범죄의 목적에 의해 사용될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위협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마련과 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야의 각성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가기관은 물론이며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 단체, 학교, 병원 등 모두의 문제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커녕 기본적인 개념조차 부재한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투명한 사용,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저항권의 확보는 정보화사회의 윤리이며 신용사회의 기반이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개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 단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윤리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확대를 위해 모든 한 노력을 쏟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행한다.
1.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 정보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회원의 가입이나 상거래시 개인 정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정보나 정보제공자의 의지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1.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불법적인 정보유출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1. 기업내 혹은 기업이 운영하는 공간(web 사이트) 내의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단체 및 동호회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었을 경우 관련자 문책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약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1999년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선언이 선언해야 할 내용을 담은 선언문입니다. 디지털의 발달 속도가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가운데, 초창기에 제시된 윤리선언문의 내용에 비취볼 때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은 얼마나 잘 형성되어있는지 성찰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이용 권리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후원하기!